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'채 상병 특검법'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
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'채 상병 특검법'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,
조금 전, 한 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
[한덕수 / 국무총리]
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되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'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.
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.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,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,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,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.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, 부결되어 폐기 되었습니다.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입니다.
따라서,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,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,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러나,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.
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, ‘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'을 추가 시켰고, ‘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'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,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습니다.
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,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.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,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합니다.
조속한 시일 내에 여·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,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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